청약안내
Subscription Guide
특별공급
- 신혼부부 특별공급
- 생애최초 특별공급
- 다자녀가구 특별공급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
- 기관추천 특별공급
일반공급
- 1순위: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
- 2순위: 청약통장 가입자
- 가점제/추첨제 적용
- 세대주 요건 확인 필요
※ 청약 자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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